일본에서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아리아케해
일본의 갯벌은 주로 큐슈연안과 내해, 세토내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평균 2~3m, 최대 6m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는 갯벌의 분포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내해만을 중심으로 현재는 5만㏊ 정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간척사업 역사는 농지개발과 해일대책의 일환으로 먼 에도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6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한 공업화와 이에 따른 연안개발, 항만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동경만을 중심으로 많은 면적의 갯벌이 사라져 갔다.
자연상태의 갯벌은 내만의 해안선 전면에 발달하는 전빈(前浜)갯벌, 하천의 하구부에 발달하는 하구갯벌, 기수성의 호소나 석호(Lagoon)의 수변을 따라 발달하는 석호갯벌 등의 3가지로 분류되며, 그외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갯벌이 별도의 분류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4가지 형태의 현존 갯벌의 분포상황은 전빈갯벌 및 하구갯벌이 관동지방 서쪽의 내만과 내해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석호갯벌은 지역적인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1992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빈갯벌, 하구갯벌, 석호갯벌의 총면적은 각각 33,048㏊, 15,777㏊, 2,853㏊이고, 기타가 271㏊였다.
해역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전빈갯벌은 아리아케해(有明海), 스오오나다(周防灘) 서부, 야시로해(八代海), 도오쿄만(東京), 미카와만(三河) 등의 내만과 오키나와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스오오나다(周防灘) 동부, 備後灘, 카시마나다(鹿島灘), 이세만(伊勢), 가라쯔이마리(唐津伊方里), 아마쿠사나다(天草灘)의 각 해역에 500㏊가 넘는 전빈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큐슈의 아리아케해를 제외한 전빈갯벌의 대부분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가진 사질로 되어 있으나, 미카와만이나 도오쿄만과 같은 갯벌은 국지적으로 니질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빈갯벌은 모시조개나 김양식 등이 행해지는 생산성 높은 갯벌이다. 특히 카시마나다의 경우는 외해에 면하고 있는 사빈에 형성된 갯벌이고, 전빈갯벌로서는 구십구리해변(九十九里浜)과 더불어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구갯벌은 아리아케해와 스오오나다 서부에 각각 7,362㏊,
1,509㏊가 존재하고 있어 전빈갯벌에 필적할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이세만, 야시로해, 미카와만 등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야에야마열도(八重山列島)의 660㏊가 눈에
띄지만 이것은 주로 맹그로브 습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석호갯벌은 아바시리(網走), 네무로(根室), 후쿠시마(福島) 등의 해역에서 나타나고, 전빈갯벌이나 하구갯벌의 분포경향과는
달리 북해도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의 기수성 호수와 해수성 습지의 분포와 일치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청에서 2005년도 발간한 람사 사이트 소개 책자
특히 후쿠시마해역의 700㏊는 석호타입의 마쯔가와포(松川浦)에 사니질의 갯벌이 존재하고 있다.
인공 갯벌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도오쿄만 안쪽에 112㏊, 미카와만과 備讚瀨戶 서부에 각각 63㏊씩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갯벌이용은 주로 갯벌의 토지화에 의한 이용과 수산업에 의한 자원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생태계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환경교육과 보전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45~1992년에 소멸된 갯벌면적은 32,741㏊로서 1945년 당시의 갯벌 총면적 82,621㏊의 약 40%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감소원인별로 보면 감소면적 32,741㏊중 20,046㏊가 매립사업에 의한 감소였고(전체의 약 61.2%), 다음으로 간척에 의한 감소가 8,521㏊(전체의 26.0%)로 나타났다.
매립에 의한 감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경만지역에 위치한 동경도, 치바현, 카나가와현의 감소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항만개발과 도시용지공급을 위해 상당량의 갯벌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척에 의한 감소의 경우에는 아리아케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997~2001년의 5년간 갯벌환경을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환경문제와 수산업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본 최대 갯벌분포지 아리아케해의 이사하야(諫早)만 간척의 경우에만 약 3,500㏊의 갯벌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수문
개방과 농지 규모 등의 문제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갯벌의 상실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일본에서는 33개의 내륙 및 연안습지가 람사사이트로 지정되어 있다.
감소된 갯벌의 면적을 각 조사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감소면적 32,741㏊중 1945~1978년에 28,76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감소면적의 88%로서 1978년 이전에 감소가 집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1978년 이후에는 갯벌감소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척에 의한 갯벌감소를 살펴보면, 전체 간척에 의한 소멸갯벌 중 99%가 1945~1978년에 이루어졌고 1978년 이후에는 1%에 그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간척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간척사업 자체가 1960년대 22,310㏊를 정점으로 1970년대 19,281㏊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3,89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간척자료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간척과 갯벌의 감소를 보다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면, 1945~1992년의 간척면적이 52,969.4㏊, 동일 기간 중 간척에 의한 갯벌 감소 면적이 8,521㏊이었으므로 이 기간 중 간척사업이 갯벌지역에서 실시된 것은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에 태풍, 해일 등으로 연안지역의 피해가 극심하여 재해방지의 개념이 포함된 심해지역 간척이 상당량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통계는 찾아 볼 수 없으나,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의하면 1945년 이전에도 상당량의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리아케해 지역의 예를 본다면 에도시대 이전에 약 7,000㏊, 에도시대에 약 11,000㏊, 명치~소화20년(1945년)에 약 3,400㏊ 등으로 1945년 이전까지 총 21,400㏊ 정도의 간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의 경우 토목기술의 미발달과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실시된 간척사업의 대부분이 현재와 같은 심해간척이 아니라 갯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천해간척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척에 의해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소멸된 갯벌면적은 1945년 이후의 것을 포함한다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의 연안지형의 유형별 분포
Wood and Cocks(1996)는 호주 연안지역의 42%가 습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주로 호주 북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맹그로브와 갯벌이 포함됨으로써 습지의 구성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주 연안지역에서 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Northern Territory의 64%에서 태스마니아주의 14%까지 다양하다.
호주의 연안지형 중 갯벌의 총면적은 16,671㎢이며, 노던주(North-ern Territory),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etstern Australia), 퀸즐랜드주(Queensland) 등에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Zann, 1995). 기타 다른 주의 경우 구성비율이 1% 미만으로 갯벌이 연안지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 주들의 경우, 각 주의 연안지형 중에서 갯벌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데, 퀸즐랜드주의 경우 16.6%,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 15.6%, 노던주의 경우 25.4%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갯벌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 곳은 빅토리아주의 Port Phillip Bay, 시드니의 Botany Bay, 퀸즐랜드주의 Moreton Bay,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Roebuck Bay 등을 들 수 있다.
호주 하구생태계의 서식지 유형 중 갯벌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6,223㎢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와 퀸즐랜드주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Zann, 1995). 또한 하구의 조간대 지역에 분포하는 염습지와 맹그로브 생태계가 차지하는 면적은 각각 13,595㎢, 8,195㎢에 달할 정도로 갯벌면적보다 넓다. 호주의 습지 중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는 총 57개소, 53,101.79㎢인데, 이중 갯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총 20개 습지, 25,934.25㎢의 면적에 이른다. 또한 호주정부가 작성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을 살펴보면, 총 851개 습지(면적 : 578,295.22㎢) 중에서 갯벌을 포함하고 있는 습지는 136개, 염습지 등 조간대 습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 습지는 138개에 이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조간대 갯벌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호초, 암반해안, 하구의 식생 서식지 등에 대한 연구에 밀려 갯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히, 호주의 갯벌은 갯벌에 서식하는 풍부한 저서동물이 철새들의 먹이원이 되므로 생물종이 풍부하여 철새들에게 훌륭한 서식지를 제공함에 따라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8월부터 4월까지 이동의 첫 기착지로 호주의 갯벌을 이용하고 있다.
호주 캐비지트리만
갯벌이 철새서식지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갯벌생태계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로벅만의 갯벌에서는 약 200종류의 생물이 관찰되었는데, 저서동물의 경우 다모류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이매패류(13%)와 갑각류(10%)가 많이 출현하였다.
하구생태계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갯벌은 다양한 철새, 해초, 맹그로브 등에 서식지를 제공하며, 갯벌의 높은 생산성은 어류 등 갯벌을 이용하는 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갯벌에는 다양한 저서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어류의 먹이가 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비관속 식물이 자라며, 갯벌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해조류(algae) 및 시아노박테리아 등도 나타난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는 갯벌이 하구생태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식지 유형에 속한다. 연안지역의 염습지는 생산성이 높고 많은 생물에 서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염습지에는 Sarcocornia quinqueflora, Sporobolus virginicus, Juncus spp. 등의 초본류가 서식하고 있고, 도미류와 같은 어류의 어린개체들, 숭어류나 갑각류 등이 염습지를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염습지는 갈색 새우(brown shrimp)와 같은 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육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염습지는 많은 철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 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의 오렌지색부리 앵무새(orange billed parrot)와 같은 희귀조류가 염습지를 서식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연안습지에는 38종의 맹그로브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맹그로브 종수의 58%에 해당한다. 호주는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의 맹그로브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생태계는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 및 성육장 제공, 하구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양 감소,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는 완충작용, 영양염류 제거 및 순환, 어류, 게, 조류 등의 야생생물에 중요한 서식지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호주 산호초 지대 표지판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된 이후 호주습지의 약 50%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습지의 손실율이 더 높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Swan Coastal Plain의 경우 75%의 습지가 매립되거나 배수되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남동부 지역의 경우 89%의 습지가 파괴되었다.
호주의 경우, 항만 및 관광 개발을 위해 연안지역의 간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습지의 간척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만 있으며 연안습지 전체의 간척현황이나 갯벌간척현황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과거에는 쓸모 없는 땅으로 간주되었던 염습지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간척인데, 주로 항만, 방파제, 해안방벽, 주택, 도로, 경기장 등의 건설로 인해 염습지가 파괴되었다.
호주 국가전체로 볼 때, 사라진 염습지의 면적이 크진 않지만 이들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곳이어서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해수면상승 또한 염습지 면적의 축소를 유발하고 있다.
호주 해안의 펠리컨과 관광객
호주의 해양환경은 해상운송과 에너지, 여가 및 관광, 어업 등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CSIRO가 추정한 호주 해양자원의 가치는 연간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유전 및 가스전이 연간 55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주로 연안 및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전체 고용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관광객들 또한 수영, 서핑, 낚시, 다이빙 등을 위해 연안지역에 머무른다.
상업적 어업생산은 연간 약 13억 달러에 이르며, 낚시꾼들은 연간 약 2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호주의 해상운송은 빈도 및 화물량(부피기준) 측면에서 전세계의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갯벌의 이용현황만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된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주의 연안습지가 담당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인식되고 있다.
i) 어업자원의 서식지 및 성육장
ii) 다양한 조류에게 서식지 제공
iii) 침식으로부터 해안선 보호 및 안정화
iv) 관광 및 여가활동 기능
v) 연구 및 교육의 장 제공
연안습지는 어업, 원유, 광물, 관광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및 역사적 유산 등의 측면에서 호주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이다.
호주 캐비지트리만 안내 표지만
호주의 경우 갯벌에 특화된 습지관리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전체의 전반적인 습지관리정책의 틀에서 갯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국가차원의 습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1997년 2월 2일 제1회 세계습지의 날에 발표된 호주연방정부 습지정책(Wetlands Policy of the Commonwealth Government of Australia)이다.
호주연방정부 습지정책의 목표는 습지의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에 있는데, 이는 호주정부가 습지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로 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습지정책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i) 연방정부의 토지와 수역에 있는 습지의 관리
ii) 연방정부의 정책과 법제도의 이행및 연방정부 프로그 램의 시행
iii) 습지관리에 대한 호주국민의 참여 유도
iv)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
v) 정책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확보
vi) 국제적 협력
이 전략들은 호주연방정부의 법률과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 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에 정부의 모든 부문을 포함한 호주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습지정책의 수립은 습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정부기관과 국가습지자문위원회(National Wetlands Advisory
Committee)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해당사자 워크숍과 공청회는 정책개발에 이해당사자들이
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호주연방정부습지정책은 기존 습지관련 정책들의 목표,
목적,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들 정책수단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되었다.
즉, 이들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의사결정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함으로써 습지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다.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 호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of Australia's Biological Diversity)
· 정부간 환경협약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Environment)
· 녹색 21세기 전략 (Greenhouse 21C Strategy)
· 국가 잡초전략 (National Weeds Strategy)
· 국가산림정책선언 (National Forest Policy Statement)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호주 개발원조프로그램을 위한 ESD정책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 the ESD Policy for Australia's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 호주정부 물개혁 기본정책 위원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Water Reform Framework)
· ARMCANZ/ANZECC 생태계 물공급을 위한 국가원칙 (National Principles for the Provision of Water for Ecosystems)
· 해양 정책 (Oceans Policy)
호주 캐비지트리만 안내 표지만
연방정부습지정책은 실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기간 내에 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습지정책의 많은 실천계획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호주 환경부의 국가습지프로그램(National Wetland Program)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사이의 자연신탁기금 협력 협약(Natural Heritage Trust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습지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주정부로 하여금 습지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습지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자연신탁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습지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는
i) 람사습지협약에 따라 새로운 람사습지의 등록
ii) 주정부에 대한 람사습지 관리계획의 수립 원조
iii) 습지 조사 및 모니터링 원조,
iv) 지역사회기반 습지 회복 및 교육 프로젝트 원조 등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i) 국가 습지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ii)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훈련프로그램
철새의 보전(특히, Shorebird 실천계획과 오세아니아 습지협약의 촉진)과 같은 국제적인 실천계획
iv) 습지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등
호주연방정부의 습지정책은 각 주정부의 습지정책에 의해 보완되고 뒷받침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조간대 무척추동물의 남획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1993년 갯벌보호지역(Intertidal Protected Areas)의 지정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취도구 및 채취량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습지정책 관련법은 1999년 호주 환경부에 의해 제정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EPBC Act)을 들 수 있다. 이 연방법은 호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어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람사 습지의 보호를 위한 EPBC의 법 규정들은 국가 환경의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의 경우에 엄격한 사전 조사, 평가, 승인과정을 요한다.
이법에서는 아래의 6가지를 국가 환경상 중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ⅰ) 세계적인 유산
ⅱ)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람사 습지
ⅲ) 멸종위기의 종과 생태적인 상태의 목록
ⅳ) 이주하는 종들의 목록
ⅴ) 국가해양지역(호주의 EEZ와 대륙붕 안쪽의 바다, 해저, 영공을 말함)
ⅵ) 원자력의 지역
이 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이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습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없고, 활동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평가와 승인과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EPBC Act에서는 국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EPBC Act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Significance(2000)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존규정(Biodiversity conservation provisions)을 제정하여 람사 습지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 및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